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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수십억 과징금 철퇴

환경부, 벤츠 4종·스텔란티스 2종 등 총 4754대 적발
2018년 동일 수법으로 적발돼
벤츠 43억·스텔란티스 12억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벤츠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사진=환경부

국내 판매된 벤츠와 스텔란티스 경유차 4700여대가 또 다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43억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4종, 스텔란티스코리아 2종 등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벤츠 4종(2508대)과 스텔란티스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을 내렸다.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차종에 대해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해당 결함을 손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벤츠사에 43억원, 스텔란티스에 1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차종 중 벤츠는 G350d, E350d, E350d 4matic, CLS350d 4matic 등 4종, 스텔란티스는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등 2종이다.

 

벤츠의 경우 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환원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실도로 주행 시 평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보다 8배(0.616g/㎞)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사진=환경부

스텔란티스는 지난 2018년에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 장치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 0.18g/㎞ 대비 9배(1.640g/㎞)에 달했다.

 

벤츠와 스텔란티스는 이미 2018년 다른 차량들에 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벤츠 차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조작 여부를 조사해 총 12개 차종을 적발했다.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종을 수시로 검사해 다른 4종의 불법 조작 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스텔란티스도 2018년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 2종에 이어 이번에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2종의 불법 조작이 추가로 적발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의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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