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 간담회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국회 계류 중…내년 배달기사 등 보험 적용 확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연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사업주는 이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안전 운행 정보 등도 제시해야 한다.
이 법은 국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 장관은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감한 고객의 수요에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분께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줬다"며 "이런 플랫폼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우아한 형제들 등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산업 성장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플랫폼 특화 직업훈련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로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책이 현장에 적합하게 실시되도록 살피겠다"며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플랫폼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