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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 체계 전면 개편"…"처벌보다 예방 중심"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지주회장. (왼쪽부터) 김태오 회장(DGB지주), 김기홍 회장(JB지주), 김정태 회장(하나지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금감원), 윤종규 회장(KB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지주), 손병환 회장(NH지주), 김지완 회장(BNK 지주)/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금융지주회장들을 만나 금감원의 검사 체계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소통을 적극 확대하고 검사 처리 체계도 공정하게 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정 원장은 "금융사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내부적으로 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규 사항을 적발해 사후 처벌을 하기보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검사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 원장은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제재 문제 등으로 갑을 관계로 비춰지지 않도록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리스크 우려될만한 점을 찾는 분위기로 개선할 것"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주 내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선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은행의 고객 정보가 다른 계열사에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지주사 제도의 도입 목적인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 내 정보 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 원장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의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상승,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이 높아지는 가운데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해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지완 BNK금융 회장, 김태오 DGB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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