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변에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자주 들린다.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온 데다 은행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대출 자체를 가까롭게 하고 있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야 한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긴 배경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현재 차주단위 DSR은 은행을 기준으로 40%다. 'DSR 40%'를 적용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연소득이 많아야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대출 규모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가 온 셈이다.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다.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해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못받고 있는 자녀를 지칭하는 '흙수저'는 전세나 월세로 내몰리는 슬픈 현실이다.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넘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를 보면 2016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 사이 한국은 87.3%에서 104.2%로 뛰었다. 같은 기간 일본(57.3→63.9%), 독일(52.9→57.8%), 미국(77.5→79.2%)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4.1%에서 지난해 7.9%, 올해 2분기 10.3%로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 대출 구조 확대를 꾀하고 있다. 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돈을 빌려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미 빌릴 사람은 빌렸다는 지적을 받지만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경제적 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성격이 강하다. 앞으로는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신용대출 등 이미 투자금을 확보한 사람은 기회가 많아졌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꼴이다. 투자 환경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일부에선 '사다리 걷어차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금지법'이란 비아냥이 들린다. 돈을 빌려 내 집 하나 장만하겠다는데 그 꿈이 깨졌다는 불만이다. 집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또 도저히 이번 생에는 집을 살 수 없으니 돈을 빌려 주식이라도 사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틀어 막았다는 비판이다. 한 대선후보는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며 '불공평한 생존'보다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다"고 했다. 자본주의 시장의 병폐인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젊은층이 공평하지 않다면 같이 망하자는 인식이 퍼지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때마침 대선정국이다. 젊은세대가 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절실하다. 주거복지 정책과 일자리 늘리기가 핵심이다. 편안한 보금자리와 취업이 늘어나면 청년에게 꿈을 줄 수 있다. 내집마련이나 취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난다면 미래가 없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