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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 들어온다…16개국 입국 정상화

대기 중 외국인력 약 5만명…예방접종한 외국인부터
하루 100명, 한주 600명 외국인력 입국 상한도 폐지

한국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 사진=자료DB

코로나19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정상화된다. 정부는 16개 전(全) 송출국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고, 이달 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력부터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가능한 16개국은 미얀마와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이다.

 

이 중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일정 부분 조건을 뒀다.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려는 외국인력은 송출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 발급을 재개한다.

 

다만, 이들도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PCR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송출국 내 예방접종 완료,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11개국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100명, 한 주 600명 수준의 외국인력 입국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입국이 막혀 송출국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송출국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약 5만명으로 파악됐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가, 미접종자는 1인 1실 격리가 원칙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5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이후 6000~7000명 수준으로 줄었고,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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