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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추락사 2년간 91명…정부 "사업주 책임 묻겠다"

지붕공사 추락 올해 10월까지 38명
고용부, 지붕 안전덮개 설치 의무화 추진

여주 한 목장 축사에서 채광창 파손으로 노동자 1명 추락 사망. 사진=고용노동부

지난 2년 간 낡은 지붕공사를 하다 추락사한 노동자 수가 90여 명, 올해는 10월까지 4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붕 안전덮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주를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2020년 지붕공사 도중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 수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공장 지붕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 공사 21명, 축사 지붕 2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고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집중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 기준 지붕공사 중 추락사한 노동자는 총 38명이었다. 이 중 12명은 채광창,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숨졌다.

 

지난 달 16일에는 청주의 한 공장 슬레이트 지붕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지붕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여주의 한 목장 축사 채광창이 파손돼 1명이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도 발간해 공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고소 작업대·이동식 비계 등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작업자는 안전대·안전모 착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붕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붕작업 시에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지붕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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