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을 통한 주식리딩방 등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9월 말 기준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49개) 보다 42.9% 증가한 70개로 집계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암행 점검과 일제 점검 등 합동단속을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혐의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업체의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의 절반 가량인 39건을 차지했다.
특히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는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17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1대1 투자자문을 해주는 등 미등록 투자 자문을 해준 경우로 적발 사례 중 23.3%를 차지했다.
미등록 투자 일임 행위란 투자자의 컴퓨터 등에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도록 한다.
전업 투자자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점 등과 같은 거래의 편의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투자자 모집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조언만 가능하며, 카카오톡 등 양방향 혹은 1대1 자문 행위는 불가하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이나 투자 일임업 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 재개를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연말까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해 올해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유튜브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특별점검을 시행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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