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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실시

영양군,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실시 사진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오는 11월 11일부터 5개면(입암, 청기, 일월, 수비, 석보면) 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에서도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지금까지는 영양군등기소와 군청 및 영양읍행정 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11일부터 군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인발급기 운영시간은 군청은 24시간, 6개 읍면의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모두 연중무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지난 7월 2일부터「영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으로 무인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가 무료인 만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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