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등급 업체 78% "부실 측정 가능성 높아"
환경부, 내년 업체 평가 참여 단계적 의무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0곳 중 8곳은 저가나 과다 수주, 인원 및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실 측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용역 이행 능력 평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152곳은 대기 분야 87곳, 수질 분야 65곳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이뤄졌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 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 적발됐고, 저가 및 과다 수주로 부실 측정 문제가 불거져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평가 결과 117개(77%) 업체가 중위 등급(C∼D등급)을 받았다. 대부분의 업체가 측정 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 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개 업체는 하위등급(E등급)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보유 시설·장비 상태가 미흡했고, 직원 부족으로 근무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하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업체는 33곳(21.7%)에 불과했다.
이정미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은 "중위 등급을 받은 업체가 77%로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해 전반적인 측정 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위법 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 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포상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측정대행업체들이 평가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 환경부는 내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업체들의 평가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하면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더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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