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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 집중 단속결과…882곳 법 위반, 추락·끼임 위험

고용부, 현장 2665곳 중 882곳(33%) 법 위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입건…총 9억원 과태료

서울의 한 신축공사장을 방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건설업·제조업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 끼임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880여 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정부가 현장 적발 후 다시 점검했지만 여전히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8월 30일∼10월 31일 두 달간 건설업·제조업 현장 2665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882곳(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건설업은 2049곳 중 619곳(30%), 제조업은 616곳 중 263곳(43%)이었다.

 

이번 단속 대상은 그동안 추락 및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 현장이었다.

 

고용부는 882곳 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했다. 또 총 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검사 유효기관이 지난 건설용 리프트와 천장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63건에 대해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건설업·제조업 현장 집중 단속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7~8월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은 기계·기구를 안전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 조치하는 대신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적발한 882곳 중 188곳을 불시에 재점검한 결과 13곳이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추락·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월 기준 227명으로 1년 전보다 241명(5.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도 현장에서 추락·끼임 사고로 29명이 숨졌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사망 사고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33%)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 사고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882곳은 다시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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