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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금명세서' 반드시 줘야…임금항목·계산법 명시

상여금 등 임금 항목·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등 계산 방법 표기해야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과태료 최대 500만원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자료=고용노동부

오는 19일부터 사업주는 월급날 임금 총액뿐 아니라 수당, 상여금 등 임금 항목을 상세히 적은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출근 일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임금이 공제된 내역은 무엇인지 등도 명세서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업주의 상세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도 표기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9일부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명세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그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영세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 대신 사업장 지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1차 시정기한은 25일로 이 기간 안에 개선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할 예정이다.

 

임금명세서 작성 사례와 작성 방법 등은 고용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물어봐도 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영세 사업장도 큰 부담 없이 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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