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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 220만명, 더 늘어…월급 192만원

플랫폼 종사자, 전체 취업자의 8.5%…작년 179만명(7.4%)보다 증가
'주업'이 47.2%…"계약 못 했다" 28.5%

플랫폼 종사자 배달 기사. 사진=뉴시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약 220만명, 전체 취업자의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가량은 '주업'이었고, 올해 월평균 소득은 약 192만원이었다. 또, 10명 중 3명 꼴로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근무 여건이 취약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5~69세 플랫폼 종사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모든 종사자는 약 220만명으로 전체 국내 취업자의 8.5%로 집계됐다. 지난해 약 179만명(7.4%)에서 더 늘어났다. 여기서 배달 기사 등으로 좁히면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2.6%)이었다.

 

66만명 종사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주업'이라고 답했다. 주업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를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다. 이어 부업(39.5%), 간헐적으로 일하는 유형(13.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업무가 82%로 대부분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92만3000원으로 지난해(238만4000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커지면서 배달 업무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이들 중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57.7%에 불과했다. 계약을 했더라도 내용이 바뀌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경우가 47.2%였다. 28.5%는 계약을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나머지 41%는 규정이 있지만 위반할 경우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 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22%는 보수를 받지 못 했다고 응답했다. 비용과 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0%) 등도 꼽았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으로 본다"며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실태는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어서 이들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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