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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쓴다…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1년 간 육아휴직급여
임신 12주~35주 이내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자료DB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육아휴직은 1년에 2회에 걸쳐 나눠 쓰는데 임신 중 근로자에게는 횟수 제한을 없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가능했는데, 일·가정 양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임신 중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 근로자는 육아휴직 동안 1년 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매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임신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임신 12주 이내거나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만 출퇴근 시간을 바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다. 앞으로 임신 12주~35주 이내 근로자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황 국장은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 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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