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벌목 사망자 64명…겨울철 26명, 전체 41%
11~12월 정부 합동 불시점검…법 위반 행정·사법 조치
최근 5년간 나무를 베다 숨진 임업 관련 노동자는 총 64명이고, 올해 들어(10월 말 기준) 11명에 달했다. 벌목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의 40%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1~12월 중 벌목 현장을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16∼2020년 벌목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64명이었는데 이중 겨울철(11~2월)이 2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했다.
또, 벌목 과정에서 쓰러진 나무에 맞거나 깔려 숨진 노동자가 40명으로 전체의 63%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무의 벌목은 땅속의 수분을 최소한으로 흡수하는 시기인 겨울철에 주로 이뤄진다"며 "벌목 과정에서 '벌도목'에 맞거나 깔려 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벌목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규칙에는 벌목작업 중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인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벌목 현장에서 개정 규칙을 지도하는 한편 잘 지키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미흡한 안전 조치가 개선되지 않으면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를 행정·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 작업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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