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19조원 중 5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
2조원,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0% 저금리 융자
94만개 업체 두 달간 전기료 50%·산재보험료 30% 깎아줘
정부가 12조7000억원 넘는 규모의 세수와 예산을 민생 챙기는데 쓰기로 했다. 19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쓴다. 소상공인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도 깎아준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데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줄었는데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손실보상에서 빠진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새로 지원한다.
방역 강화조치로 영업 피해가 컸던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10만개 업종이 해당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기금 융자도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내린다. 융자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도 미뤄준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이 줄어든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 약 94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까지 합쳐 총 지원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실업급여 지원에 필요한 고용보험기금에 1조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업자 등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도 54만5000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도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상향한다.
치솟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 4000억원도 추가한다.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강화에도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계 잘못으로 논란이 있었던 초과 세수 19조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쓰고, 2조5000억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가 30%(5→3.5%)로 낮아진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소비 진작책으로 차량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또 다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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