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회 현장점검…건설업 68%·제조업 56% 위반
영세 사업장,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흡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10곳 중 6곳은 안전 조치가 미흡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들을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10월 8회에 걸쳐 전국 2만487곳 현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1만3202곳(64.4%)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과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현장 점검 결과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위반은 건설업이 68.1%로 제조업(55.8%)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 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설치(6.1%) 순이었다.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등이 주로 적발됐다.
규모별로는 건설·제조업 모두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 조치 위반이 많았다.
7~8월 대비 9~10월 현장의 위반율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3억 미만은 6.0%포인트, 3억~10억원 미만은 2.1%포인트 각각 늘었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1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 모두 2.6%포인트씩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안전조치가 정착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재해 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24일 지역별 건설·제조업과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 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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