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22일 제1차 조례·규칙특별위원회(위원장 유남숙)를 개최하였다.
조례·규칙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조례·규칙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1건,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등 규칙안 10건에 대해 곡성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쳤다.
위원회에서는 24일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안을 채택하고, 12월 10일 제25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1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유남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이 이번 자치법규 제·개정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의회는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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