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강화…사업승인신청 등 향후 계획 공고에 넣기도
최근 공표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가 달라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무런 제약 없이 모집공고를 내면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원 신고제도가 강화되면서 토지 사용·소유권원 및 조합원수 확보 계획 등을 표시하는 모집공고가 일반화됐다.
조합원 모집 공고의 경우 사업을 진행할 토지 50% 사용권원을 확보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필증을 받아야 낼 수 있다.
실제로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인근에서 '가천대역 더포엠'(가칭) 조합원 모집에 나선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7113 일원의 대지면적 1만9774㎡ 가운데 53%인 1만480㎡의 사용권원(국·공유지 포함하면 61.4%)을 확보하고 이달 초 모집공고를 냈다.
내년 5월부터 80% 이상, 2023년 3월까지는 매수청구권이 가능한 95% 이상 토지를 확보한 후 그 해 9월 아파트를 착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모집공고에 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들은 조합원 모집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홍보관에서 조합원 자격기준, 현재까지 가입한 조합원 수, 토지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해주고 신청자의 자필서명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권 및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충남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올해 초 사업부지의 76.4%인 1만8186㎡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 전문가들은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도 실수요자 사이에서 선호도 높은 교통입지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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