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사업장 유통·물류·제조업 51곳 중 27곳 법 위반
3곳 중 1곳, 특수건강진단 안 해…과태료 총 5100만원
일부 휴게시설 없고, 휴게시간 안 지켜
새벽배송 등을 위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 다수가 건강 검진을 받지 못 하고, 제때 쉬지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냉·난방 등 야간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정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들에게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유통업과 물류업, 제조업 등 야간 근로가 많은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51곳 중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할 때 야간 근로로 본다. 해당 사업장은 야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휴게시간 준수, 휴게시설 설치 등도 의무화돼 있다.
특히, 유통과 물류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 야간 근로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들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결과 51곳 중 17곳(33%)은 이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17곳 사업장에 과태료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
제조업 2곳과 운수창고업 1곳은 휴게시설도 없어 고용부가 시정지시를 했다.
또, 15곳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총 49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이 밖에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43곳에서 총 95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30분, 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한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야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1일 평균 8시간 이상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는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로 절반 이상인 55.8%가 '수당 등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어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 여건' 순으로 답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야간 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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