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의 손실을 냈던 라임펀드 사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로 적발됐던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금융위에 넘긴 지 1년 만이다. 최고책임자인 증권사 사장들의 징계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금융위는 당초 불완전판매 징계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사항' 위반 여부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징계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사항' 위반 등에 대한 금감원의 CEO 징계가 불합리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CEO 징계안을 잠정 연기했다. 이번 금융위 반쪽 징계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권 모두 조금씩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명백한 법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펀드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징계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무리한 검사와 징계 조치에 대한 금융위의 마무리가 시원찮은 점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징계 검토 과정에서 금감원이 내부 통제 위반 요건을 만들기 위해 상품,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직원들에게 억지 지적을 해 퇴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 적절했는 지. 징계에 대해 사전통보를 받은 임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적 정당성은 제대로 지켰는 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은 아닌지. 판매사 책임을 묻기 전에 금감원의 감독 책임은 없었는 지 등이 걸러지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혹시가 역시나였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저질러 졌던 금감원의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DLF·라임펀드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 검사를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라는 규정을 만들어내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댔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다수가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진언했지만 윤 전 원장과 그를 따르는 왕당파들은 '마이 웨이'를 외치며 금융권을 올가맸다. 오죽했으면 청와대와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한 감찰과 감사까지 실시할 정도였을까.
사실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은 운용사의 부실 운용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다. 부실 판매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 불완전판매가 있다면 원칙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 금융회사 PB입장에서는 투자상품이 만기가 되면 재투자가 되어야 수익이 생긴다. 손실나면 재투자가 안되는데 어느 PB가 자기 고객에게 상품이 부실한 줄 알면서 팔겠는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펀드가 정상적으로 상환되면 완전판매고, 문제가 생기면 불완전판매라고 말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블라인드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판매사는 알 수도 없고, 간섭할 수 없었다. 오로지 금감원이 의지를 갖고 들여다봤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이 당시 법 체계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자본시장에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란 자본시장법의 법철학이 상당부분 훼손됐다는 점이다.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무리한 분쟁조정으로 판매 사모펀드의 40%이상 보상을 했다. 심지어 80~100% 보상한 경우도 다반사다.
새로운 수장들이 들어선 금융위나 금감원은 포퓰리스트에 의해 저질러진 무리한 법 적용과 훼손된 원칙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무너진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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