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방지…하도급 금지 추진
'중간 브로커' 실제 영업 안 하면 등록 취소
앞으로 석면 해체 작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하청업체에 맡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석면 해체 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 관련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한 석면 해체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 조사 결과 석면 해체 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드러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석면 해체 작업의 경우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
철거 공사비가 하도급, 재하도급 과정에서 대폭 줄어드는 소위 '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정부는 석면 해체 작업 계획서에 하도급으로 공사 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계획서를 반려하고, 보완을 지시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반드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실시한다. 석면 해체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산안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석면 해체 업체의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결과 석면 해체 관련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게 된다.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작업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에는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석면 해체 작업을 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한다.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산안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면 해체 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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