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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부터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19~34세 청년층, 1년간 주거비 지원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예타 통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저소득 무주택 청년은 1년 간 월세 2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취업난 심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19~34세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타를 통과한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만성적 정체 구간인 서평택~안산 34㎞를 현재 6~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송산 그린시티, 고덕 신도시 등 주변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천공항·평택항 등 수출화물, 수도권 서부지역 물류 등을 담당하는 간선축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그린 스마트 스쿨,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 사업 등 3개 사업의 예타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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