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준용해야"
다음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상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와 관련한 행정지도에 대해 사전예고,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사는 행정지도 시행일 이후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 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시 일반투자자가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소법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마련을 당부했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조합을 설정·운용하고 공동GP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동일한 판매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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