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사모펀드 사태 때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 강화가 목적이다.
협약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탁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했던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해 금융상품의 제조단계에서부터 사전 감독을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탁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금감원과 예탁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예탁원과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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