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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2월부터 노후차 86만대 운행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9% 더 감축

12월~내년 3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전년대비 9% 높여
8~16기 석탄 발전 가동 중단
한·중 미세먼지 '핫라인' 대응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5등급 노후 차량 약 86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5등급 노후 차량 약 86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 기간 8~16기 석탄 발전도 가동을 멈춘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내년 3월) 대응을 위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시행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 노력은 전년보다 강화된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치는 2만5800t으로 지난해 2차 계절관리제(2만3784t)보다 9% 높아졌다.

 

1일부터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86만대 가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47만대 중 저공해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약 23만대가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예외다. 6개 특·광역시는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은 2차 계절관리제 대비 평균 10% 가량을 더 감축하는 등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목표에 따른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발전 부문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이 기간 8~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한다.

 

미세먼지 감축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자료=환경부

아울러 정부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감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지하역사 물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늘린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1972㎞)를 정해 청소하고, 도로청소차도 확충한다.

 

국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큰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보 시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중 청천(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간 저감 정책 교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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