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화재·폭발 사망 331명…건설현장 95명
물류센터 화재 사망 37%, 가장 많아
고용부, 8개 건설사에 "화재 예방 지도·점검" 실시
정부가 이달부터 물류센터 등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건설 현장내 화재 발생으로 숨진 노동자가 95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사 8개사를 만나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는데 겨울철 건설 현장 화재 예방이 중심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화재·폭발로 숨진 노동자는 총 331명으로, 이 중 건설 현장 화재로 인한 사망이 95명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만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사고 포함 총 42명이 숨졌다.
건설 현장 중에서도 물류센터 화재 발생으로 숨진 노동자가 전체의 37%인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상업용 27명(28%), 공장 12명(13%), 토목 10명(11%), 기타 7명(7%) 등의 순이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물류센터는 우레탄폼 등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열재의 경우 400℃ 이상에서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치명적인 만큼 완전한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거나 불꽃 등 점화원을 차단해야 한다.
김 정책관은 "물류센터는 구조가 복잡한 만큼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대피 경로 관련 상시 교육을 하고, 임시 대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보다는 안전한 장소로 탈출토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재 인지 후 2~3분 내 연기가 확산하고 전체 화재 확산까지 10여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업계에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관은 "건설 현장의 사망 재해 감소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화재 예방 착안 사항을 참조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조치 확인 후 화기 작업을 허가해 주는 '화기 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는 고용부 지방관서 누리집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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