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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대상 소송서 승소

경기도 성남시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넥슨

넥슨은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11월 23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넥슨측은 "법원은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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