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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기업 총수,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만 수백억 "책임 경영 회피"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1명 이상 이사 등록 15.2% 불과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176건 달해
공정위 "권한과 이익 향유, 책임은 회피"

대기업집단. 사진=자료DB

대기업 총수일가 상당수는 이사가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수백억원대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5개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120여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이사 등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지않는 경영을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62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이사회 작동현황 등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54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2100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곳은 15.2%(319개)에 불과했다.

 

삼성과 한화, CJ 등 대기업집단 21곳은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 5년 연속 분석대상이 된 대기업집단 21곳을 조사한 결과 총수일가가 이사로 오른 계열사 비율은 지난 2017년 17.3%에서 올해 11.0%로 줄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오른 계열사 비율도 같은 기간 5.1%에서 2.8%로 감소했다. 총수 본인은 1인 평균 3개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반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76건에 달했다.

 

총수 본인은 1인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특히, 중흥건설과 유진, CJ, 하이트진로는 총수 1명이 5개 이상 계열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일하며 보수를 받았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경우 중흥건설, 다원개발, 중흥토건 등 총 11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등록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 제일제당, CJ E&M 등 5개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3개 회사에서만 보수로 총 123억 가량을 받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등기 임원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다수 재직하고 있다"며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며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이사회는 상정된 안건 99.6%를 원안대로 가결해 이른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최근 1년간 5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411건 중 14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지난해 총 6700만주에서 올해 1억2700만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장사가 대폭 늘어나는 등 비대면 주주총회가 활발해지고, 개인 주식투자자 비율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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