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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트래픽 3년 만에 24배 폭증한 넷플릭스, 국내 망 사용료 지불해야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디지털 경제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ISP가 넷플릭스에 부과하는 망 사용료가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하며 "ISP는 넷플릭스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이용자에게 망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게 중복해서 거둬들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도 지난달 초 방한한 자리에서 "망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인 데, 기술적 협력 등 (망 사용료 부담을 대신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로 캐시서버인 '오픈커넥스(OCA)'를 자체 구축했기 때문에 트래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미국 본사에서 한국으로 데이터를 장거리 전송할 필요 없이 한국에 거점 전송 인프라인 OCA를 구축, 넷플릭스 트래픽을 최소 95%에서 최대 100%까지 줄일 수 있고 전 세계 1000개 이상 ISP가 OCA 혜택을 무상으로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가 폭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해 KT, LG유플러스 등 ISP 대표 3사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으면 그 규모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 규모 또한 막대하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는 이미 매년 망 사용료로 300~7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CP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는 내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뉴스레터 서비스업체 뉴닉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문제 관련된 설문에서도 75.4%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고속도로가 통행이 잘 돼야 휴게소가 좋은 것처럼, 넷플릭스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해 국내 이용자들도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플릭스가 끝까지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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