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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내도 '특혜관세'

코로나19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 상호 인정
정부 "한-아세안 FTA 수출기업 통관불편 해소"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사진=자료DB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아세안(ASEAN) 국가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사본만 제출해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열린 '한-아세안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한 내용을 확정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은 중국과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17.4%를 차지하는 등 제2위 교역상대로 급부상했다.

 

이번 합의로 아세안 10개국과 원활한 수출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원산지 증명서 국제배송이 지연돼 우리 수출 기업들이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주기로 합의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나 기재 내용 차이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등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전망이다.

 

FTA 협정문에는 원산지 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 서류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불편을 7가지 유형으로 제시해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아세안 측은 이를 수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FTA를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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