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고]가족기업 승계지원 강화 절실하다

가족기업학회 차기 회장 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

 

우리나라는 가내수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기술(ICT), 제4차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단기간에 압축성장했다. 짧은 경제발전 역사에서 소유권이 미분화된 가족기업은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가치사슬을 형성했다.

 

삼성, 현대, LG, 롯데 등 한국의 많은 대기업이 가족기업이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해온 해외기업 중에선 독일의 BMW와 헨켈(Henkel), 미국의 포드(Ford), 네덜란드의 하이네킨(Heineken) 등이 가족기업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들 해외 대기업도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지만 소유구조를 들여다보면 지분이 잘 분산되지 않은 가족기업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소유권이 1인 또는 가족구성원에 집중돼 있어 노하우와 기술 관련 의사결정은 가족회의를 거치거나 대표가 단독으로 판단한다.

 

승계를 앞둔 창업자는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면서 체화한 노하우와 터득한 축적기술을 암묵지 형태로 후계자에게 전수해 고용과 생산을 잇고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를 염원한다.

 

가업을 이어받아 선대부터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원의 일자리를 그 아랫대까지 지켜줘 생활 터전을 마련해주는가 하면, 한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해 전문성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거듭나 다음 세대가 강건하게 이어가기를 소망한다.

 

이런 혁신성장은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세계적 기술개발의 터전이 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2대에서 3대, 3대에서 4대로 대를 이어갈수록 혁신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성장기반이 우리나라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 등 깊은 감동과 마음에 울림을 주는 혁신 아이콘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업을 승계할 때 맞닥뜨린 상속세와 증여세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

 

특히 애로사항은 어제 오늘 거론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상속세와 증여세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대 흐름보다 한발 늦게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세법을 개정해 세계 경제 질서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법적 안정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증여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상속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체계적인 승계나 창업주의 은퇴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역시 200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비해 실효성이 낮아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확대해 사전증여로 가업승계를 활성화시키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펼칠 때다.

 

또한 창업주 생전에 조금 일찍 서둘러 가업승계를 미리 완성함으로써 거래처 및 임직원 등 안팎에서 바라보는 가업승계의 불확실성도 제거해줘야한다. 젊은 후대경영자가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경영활동을 수행해 제2의 창업에 준하는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줘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증세법에서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한다. 세대생략에 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뿐이다. 따라서 세대생략할증과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 제도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젊은 세대로의 이전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고령화된 사회에선 오히려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막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가족기업의 소멸은 가업을 영위하는 가족 입장에서 볼 땐 가족 구성원의 일자리 상실로 인해 가족의 생존 및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용 창출과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을 촉진하는 것보다 가업승계 원활화 정책으로 가족기업의 장수기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은 신규창업보다 가업승계를 통한 제 2창업에 관심을 가져 승계기업이 높은 생존율을 보이며 고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을 지키는 것이 창업보다 힘든 만큼 이제라도 가족기업 승계지원을 더욱 강화할 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