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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가 전 KT새노조 위원장 원거리 전보 보복적 의도...3000만원 위자로 지급해야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 /KT

법원은 KT가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해 고통을 준 것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7일 최종 확정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무려 9년 전인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을 공익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될 정도로 반향이 큰 사건이었다.

 

KT새노조측은 "이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지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 관리, 해임, 감봉 등을 자행하며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이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고 3년 만에 겨우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KT가 단행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여 만인 2021년 11월, 법원은 KT가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그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KT는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적 인사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KT새노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 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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