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지난 2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본인의 투자 경험과 전문성 등을 숙고하고 법률적 보호도 느슨함에 따라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금감원은 지난 10월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2만1656건으로 제도 개편 전인 2019년 11월말 2783건에서 7.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 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다.
그러나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져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해 별도의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돼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해도 개인전문투자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입증 의무는 금융상품 판매사에 있다.
또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든 투자성 상품과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CFD,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뿐만 모든 투자성 상품,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 받는다.
본인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과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됨에 따라 완화된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소법상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증권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하며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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