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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정부 '뒷북 행정'에 애꿎은 계약자 속탄다

조삼모사 같은 결정에 정부-지차제 책임공방
업계 "공익만 앞세우고 사익보호는 없나" 지적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리얼투데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을 놓고 정부의 '뒷북 행정'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린다며 고시를 소급 적용해 내린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됐는 데도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오피스텔 청약접수일 직전에 낸 국방부의 사업·분양승인 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표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P1·P2블록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동 총 3413가구(아파트 744가구·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짓는 '힐스테이트 더운정' 인허가 과정에서 보인 국방부의 의사결정은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방부는 파주시가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 때와 다른 행보를 보여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자인 하율디앤씨가 지난 2019년 6월 국방부에 의뢰했을 때는 "사전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그러더니 파주시가 지난해 4월 관할 군 부대에 문의하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협의대상'이라며 의견을 바꿨다.

 

시행사에 따르면 파주시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을 때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지는 아니다'라고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파주시는 감사원 회신 등을 근거로 올해 4월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처리했다. 당초 협의대상이 아니라던 국방부는 지난 11월 파주시의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해 달라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파주시가 P1·P2블럭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아 방공작전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건물 높이를 낮춰야한다는 게 국방부의 조정신청 취지다. 국방부는 조정신청에 이어 법원에 사업계획 승인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지난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2669실을 모집한 결과 2만7027건이 신청돼 최근 파주에서 가장 높은 10.1대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계약은 7~11일 사이에 진행됐다.

 

파주시는 "국방부는 공익을 앞세워 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익 못지않게 사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사업시행자에게 군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해 사업을 승인했는데 이제 와서 변경하면 사업추진의 신뢰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을 번복할 경우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수분양자, 보증보험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최대 수 천 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도 뒷북 행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2014년 8월 인천 서구청의 인허가 내용을 적법하게 승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해오다 문화재청의 2017년 개정된 고시를 기준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10일 건설사들의 공사중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재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여전히 아파트 일부 철거를 요청,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계문화유산보호나 국가안보의 공익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뒤늦게 제동을 거는 것은 면피성 행정에 불과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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