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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검토"

(왼쪽부터)금융감독원 장석일 회계심의위원, 한울회계법인 남기봉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추친할 예정"이라며 지정감사인 감독강화 방안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기본적인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빅4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공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운영해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ESG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및 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ESG 관련 정보가 적절히 회계에 반영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중인 지속 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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