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 외부감사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지정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기업에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부여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추친할 예정"이라며 지정감사인 감독강화 방안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기본적인 상장기업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적 회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감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빅4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상장회사를 주로 감사하는 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공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운영해 감독방향과 취약사항을 사전에 공유,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법인이 스스로 감사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ESG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및 인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ESG 관련 정보가 적절히 회계에 반영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중인 지속 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 공시기준 마련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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