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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불법 금투업자 신고 62%↑…"고수익 보장 주의보"

금감원, 32곳 경찰 수사의뢰…방심위에 차단 요청
IPO 열풍에 비상장주식 투자 유혹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금품 갈취

/금융감독원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건수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경찰에 업체 32곳을 수사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428건의 온라인 차단을 의뢰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투업자를 ▲투자중개형 ▲투자매매형 ▲투자자문형 등으로 구분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중개형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 처럼 가장해 입금받은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 처럼 보여준 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기도 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파생 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그에게 25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그는 업체에서 제시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가 며칠 후 HTS 화면을 보니 2500만원은 96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고 환금을 요청했다. 업체에선 "수익금을 받으려면 세금 등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7000만원을 요구했다. 그 업체는 A씨에게 7000만원을 받고 잠적했다.

 

또 선물투자를 위한 진입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계좌를 대여해준 뒤 투자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명 증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매매형 불법 금투업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 유선통화 등을 통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본인들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는 비상장사를 마치 조만간 상장할 기업인 것마냥 속인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주로 ○○파트너스나 ○○홀딩스 등의 상호를 사용해 외견상 IPO컨설팅 회사인 척 가장했다.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주식을 선입고해 주는 방식으로 안심시킨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을 비싸게 매도했다.

 

최근 외견상 기업공개(IPO) 컨설팅 회사를 가장하면서 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비상장주식을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도 성행하고 있다. IPO 투자 심리를 이용해 본인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면서 단순 정보를 제공하다가 고급 정보라며 유료 멤버십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서 주식 방송을 해 시청자를 모집한 뒤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언론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제보나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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