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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790명…문재인 정부 '500명' 감축, 결국 수포로

11월 말 산재 사망자 790명…올해 705명 목표치 넘어
2022년까지 505명 감축 목표도 가능성 희박
정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산재 사망 감축 총력"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700여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는 실패로 돌아갔다. 올해 11월 말까지 산재 사망자가 이미 790명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00여 명의 산재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돼 버렸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산재사고·교통사고·자살) 점검협의회'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790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정부의 올해 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치 705명을 넘어섰다. 더구나, 연말까지 산재 사망자는 8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 해인 2017년 5월 매년 1000여 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17년 964명에서 2022년까지 505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였다.

 

올해 들어서도 당초 예상보다 산재 사망자가 늘어나자 목표치를 616명에서 705명으로 올려 잡았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내년 1월 산재 사망 사고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자율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보급 중이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내년 대상 사업장 2000곳에 5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지도관(가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지자체별로 지도관이 관내 사업장을 출입·지도하고, 법 위반 시 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이는 근로자가 산재 위험 발생 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 당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이행·관리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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