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청와대 국민청원 "힐스테이트 더운정 가처분신청 취소해 달라"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리얼투데이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고도제한 중첩규제의 주장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운정신도시는 200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P1, P2 개발(힐스테이트 더운정)을 고도제한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운정신도시 주민 중에 한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파주시 전체 면적중 약 8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단 12%만 군사시설 보호해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운정신도시"라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최근 분양당첨자 발표가 나오고 계약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국방부에서 분양신고 수리처분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최고 높이 194m로 힐스테이트 더운정이 지어지면 인근 황룡산 방공진지(131m)보다 높아 군의 정상적인 방어임무 수행이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지만 파주시는 "2008년 운정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국방부에 질의했을 때도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줬다"는 입장이다.

 

청원인은 "지난 2013년 완공된 경기도 고양시 경의선 탄현역 앞 두산위브 제니스의 59층 최고 높이 230m는 허용되고 바로 옆 운정역 앞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높이는 고도제한으로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중잣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스테이트 더운정은 연면적 약 82만8000㎡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규모로 아파트 744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중 오피스텔 계약은 지난 1일 이미 완료했고 아파트 744가구는 내년 분양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