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감염 야생멧돼지 신고시, 포상금 최대 20만원
환경부,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부정행위 집중 단속
시·군별 포획 포상금 동일 지급 검토
겨울철 들어 엽사들이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노려 거짓 신고하는 사례에 대비, 정부가 3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우려가 큰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하면 마리당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악용해 거짓으로 신고한 뒤 포상금만 타 내는 일부 엽사들의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신고 부정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코,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다. 다만, 엽사가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통해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장소·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한 후 동일 개체의 중복신고 등 거짓 신고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 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 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건강원 등의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환경부는 시·군별로 제각각인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엽사가 포획 포상금을 더 받기 위해 야생멧돼지를 타 지역으로 옮겨놓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정 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 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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