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603억원 가량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미수령금액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다고 20일 밝혔다.
미수령 추정 가입자는 약 16만 8000건으로, 연금저축 13만 6000건, 퇴직연금 3만 2000건에 달했다. 미수령액은 6969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인당 140만원이 넘는 연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전체 수령대상의 25%가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이 지난 9~10월 동안 4만2000건의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소비자에게 되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603억원에 달하며 1인당 약 144만원 수준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8월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 주소를 제공받아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연금포털에 가입 후 3영업일 경과해야 본인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적연금 등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은행권은 '미수령연금 찾아주기'를 계속 진행 중으로 수령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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