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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은보 "친시장 행보 감독 기능 약화 동의 못해"

정은보 금감원장 "종합검사 명칭 변경 검토"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감담회에서 "친시장 행보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금융사 모두에 부담이었던 종합검사의 명칭을 개편하는 등 기능을 축소하고 사전검사 위주로 감독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친시장 행보와 관련해 "우선 금감원의 기본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어떤 시장 또는 기업 금융사회사의 리스크 사전적 지도, 다른 하나는 사전적 지도 또는 법령 테두리를 벗어나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한 사후적인 감독이다"라고 말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조화롭게 역할을 할 수록 금감원의 시장 내 감독 기능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어 그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사전적 예방적 조치가 사후적인 보상 못지않게 더 중요하도록 접근함으로써 소비자보호가 보다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조직 강화에 대해선 "내년에 아마 특사경 인원이 현재보다 훨씬 증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특사경이 자본시장 질서 유지하는데 있어 훨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검사·제재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금감원 검사 체계를 검토 중이다. 종합검사 폐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지만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종합검사는 20~30명의 인력이 3~4일 넘게 투입돼 금융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사인데 금감원과 금융사에 모두 부담되는 만큼 명칭을 바꾸며 전반적인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고, 사전·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이루며 사전예방적 감독에 부합하는 검사·제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도 수반되는 문제여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TF는 현재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검사·제재 제도 개선 추진으로 검사 기능 약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선 "종합검사 명칭변경을 하면 검사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며 "현재의 사후적 감사에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 기능이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사 제도 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결론이 날 사항이라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지으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한 '임원 봐주기' 논란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같은 기간 벌어진 주요국 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사후경합적 법리를 적용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문책경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함 부회장도 같은 법리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대 지휘 책임을 2단계까지 올릴 수 있으나 함 부회장의 경우 밑단 실무자의 문제이다 보니 부행장·본부장 수준까지 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며 "법률적 판단과 전례에 따라 법리 적용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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