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안내
금융감독원은 신 외부감사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1일 유의사항을 내놨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11월 기준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 위반으로 144사가 지정됐다. 지정회사 수는 전년(52사) 대비 177%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우선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 절차를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했다.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2년 2월 14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일인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 또 3개 사업연도를 등록 회계법인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선임기한은 동일하나(전년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선임대상 사업연도가 1년이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의 선임기간과 선임대상 사업연도는 주권상장회사 기준과 같다. 감사인은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다
또 유한회사의 선임기한과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은 비상장주식회사 기준과 같다.
4개 유형 회사 모두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반 시 감사인 지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며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 설명회 및 전화 상담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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