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종목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의 첫 단계로,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1일간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하도록 돼있다.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은 △소수 지점 거래 집중 △소수 계좌 거래 집중 △특정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종가 급변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등이다.
먼저 거래소는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및 특정 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요건 충족을 위한 주가 변동 기준은 상향된다.
시장지수가 3거래일간 -8~8% 이상 변동할 경우 주가 변동기준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인다.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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