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규 화학물질 총 122종 공표
DL-10-캄포술폰산 등 44종, 유해성 확인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22종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등 44종은 급성독성을 갖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표한 화학물질은 총 122종이다. 이 중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고용부는 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게시 및 비치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도 알렸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담은 설명서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전자 관보나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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