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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해 물가 2.4%, 통계 개편후 0.1%p 올라…"집값 빠져 체감은"

통계청, 5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올해 1~11월 물가 상승률 2.3→2.4%
학비·급식비 빠지고, 마스크·식기세척기 추가
"집값 제외돼 체감 물가와는 괴리"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물가상승률은 2.4%로 이전 집계보다 0.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해 기준으로 바꾼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그렇다. 통계청은 기존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기준에서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해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도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개편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면 올해 1~11월 누적 물가 상승률은 2.4%로 2015년 기준(2.3%)보다 0.1%포인트 오른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소비 구조 변화를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5년 이후 바뀐 소비 구조를 반영해 조사 대표 품목을 추가 또는 제외하고, 각 품목의 가중치도 다시 산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연도별 신·구지수 등락률 차이 비교. 자료=통계청

개편된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2015년에 포함됐던 고등학교 납임금과 학교 급식비, 남자·여자 학생복, 교과서, 비데 등 무상교육 관련 품목이 빠졌다. 연탄, 넥타이 등 소비가 적은 품목도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0.26%포인트 물가 상승효과가 생겼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반대로, 마스크와 유산균,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난 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추가된 품목으로 -0.07%포인트 물가가 하락했다.

 

아울러,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품목별 가중치를 다시 산정하면서 물가 지수가 바뀐 영향도 있다.

 

휴대전화와 병원검사료, 컴퓨터, 운동용품 등은 5년 전보다 가격은 하락한 반면 가중치는 증가하면서 -0.03%포인트 가량 물가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

 

영화관람료와 국제항공료, 점퍼 등은 가격이 올랐지만 가중치가 감소한 품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의 가중치를 올리고, 전기·가스·수도, 공공·개인 서비스의 가중치는 내렸다.

 

이 밖에 교육과 음식 및 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등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보건과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0.2%포인트 오른 3.1%, 신선식품지수는 1.6%포인트 내린 6.1%로 각각 집계됐다.

 

통계청은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도 정부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2.4% 전망치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도 집값이 빠져 체감 물가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주거비도 소비자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통계청은 자가주거비 포함 지수만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집은 소비 지출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 투자재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물가가 연금이나 임금 등 각종 계약에 연동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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