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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해요"

내년 1월부터 1~29인 사업장도 적용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료=고용노동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아이 돌봄 등을 위해 최대 3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가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고,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노동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추가로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도 없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후에도 이전과 같은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도 예외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소득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내년부터 개편,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기준도 주당 15시간~35시간에서 주당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 활용률이 낮은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없애고, 간접노무비용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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