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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살균제 쓰다 사망시, 정부 보상금·장례비 4000여만원 지급

환경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31일 시행
사망일시보상금 4154만원, 장례비 277만원 유족에 지급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절차. 자료=환경부

내년부터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쓰다 사망하면 일시보상금 4154만원과 장례비 277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살생물제품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신속히 지급한다는 점이 골자다.

 

이전에는 살생물제품으로 피해가 생기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단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기업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살생물제품 사용 후 질병을 얻어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112만원에서 8800만원의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으로 생긴 상해나 질병 치료 시 부담한 비용이 사망일시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한다.

 

구제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정부는 피해를 준 살생풀제품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업자가 부도·파산한 경우엔 분담금을 면제할 수도 있다.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대상 물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제적인 사항을 마련했다"며 "만일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 피해의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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