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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아이 낳으면 200만원…'청년희망적금' 출시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4월부터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 올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도 현금을 지급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최대 월 600만원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씩 지원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3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이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한도로 2년 만기로 저축하면 정부가 시중 이자에 추가로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으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코로나19 등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쉬는 기간 하루 4만1860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5.1% 오른다.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노동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법'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곳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면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세제·샴푸 등을 리필해서 쓰는 제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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