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7만명 지원
소규모 기업 부담금 적어…30인 미만 면제
괴롭힘·성희롱으로 해지시 적립금 전액 지급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해 청년 총 7만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300만원, 6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지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30~49인 기업은 20%, 50~199인 기업 50%, 200인 이상 기업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업 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청년이 퇴사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요건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로 공제를 중도 해지했을 경우 청년은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년 근로자들은 부당 대우를 받고서도 그만둘 수 없다고 호소해 왔다. 기업의 부당 대우 사유로 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적립금 일부만이 지급돼 만기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청년 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부당 대우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여간 청년 13만572명이 만기금을 받아갔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중소기업 2년 근속률은 67.3%로 전체 청년의 근속률(33.0%)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및 자세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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