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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산재예방' 융자, 최대 10억원…3일부터 신청

안전보건공단,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유해·위험기구 설치 등 올해 3563억원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신축공사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등 산업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영세 사업장에 정부가 올해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

 

3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2년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35억원 증가한 3563억원이다.

 

공단은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 방호장치 등 산재 예방시설 투자 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설비 등 투자 비용에 대해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다.

 

지원 대상은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또는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아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등이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이나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100억원을 넘게 받은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공단은 올해부터 융자금과 함께 안전 투자혁신사업 보조금도 지원한다.

 

안전 투자혁신사업은 노후화된 뿌리 공정이나 사고사망 위험이 큰 3대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한도에서 교체 비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대 업종은 기계 기구·금속·비금속 광물 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 제품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등 최근 10년간 끼임·추락 사고 사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이다.

 

산재 예방시설 융자금을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해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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